일본회사에 합격 후 비자발급까지 준비과정


1. 합격연락

2차 면접까지 마치게 되고 1~3주 정도 기다리면 메일로 합격/불합격 여부 안내가 왔습니다. 합격을 한 경우 입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같이 오게 되는데, 저는 3군데에 합격했기 때문에 두 회사에는 정중하게 입사 거절 메일을 보내고, 한 회사에는 입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입사 의사를 표현하고 나면 내정서약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일본회사에 면접을 봤던 후기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에 작성하였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 내정서약서

내정이란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지원자도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서로 입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격 통지 후 입사 하겠다는 취지를 전하게 되면 내정서약서라는 것을 받게 되고 이 문서에 사인을 하여 보내는 것으로 내정이 결정됩니다. 내정은 법적으로 기업에서 해당 지원자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되므로 기업 측에서 입사를 마음대로 번복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확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면접을 보고 한국에서 계속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내정서약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사인하여 pdf로 답변하였습니다. 이 내정서약서까지 보내면 내정이 결정되고 입사가 확정됩니다. 그 후에는 일본에 거주를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내정이 확정되고 나면 회사 측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서, 최종학위증명서, 일본어능력시험(JLPT) 증명서 등을 요구받았고, 재류자격증명과 별개로 회사 입사에 필요한 서류로 신원보증서, 입사동의서류, 계약서 등에 추가로 사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요구받은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재류자격신청을 해주고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재류자격증명서의 경우 신청 후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저의 경우 1주일 정도 걸려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자의 경력, 회사의 규모, 회사에 외국인 사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가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재류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 재류자격증명이 무효가 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하게 되니 주의해서 꼭 3개월 이내에 입국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일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1.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한 조건
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의 귀곡 또는 재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② 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
③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재류 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④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2.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별지 일람표 참조)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3. 관할 공간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 주 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4. 신청시간
사증의 신청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관일을 제외합니다).
○ 신청: 9:30~11:30, 13:30~16:00
【면접ㆍ상담 시간】 9:30~11:30, 13:30~16:00(휴관일 제외)

5. 사증 발급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일 후 사증을 붙인 여권을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간】월~금 9:30~11:30, 13:30~17:00(휴관일 제외)

6. 수수료
1번을 보시면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 신청 접수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 필요한 서류 (재류자격인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① 신청서 1부
신청 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버전 / 영어 버전

②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 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③ 사진 1매
가로 3.5㎝X세로 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④ 다음 세 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ㆍ주민등록등본
ㆍ주민등록초본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이메일)를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

⑥ 기타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별지 일람표에 작성되어 있는 대리 신청기관에 접수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옵니다. 신청했던 대리 신청기관에 가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 추가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비자까지 발급받으셨다면 일본으로 입국할 준비는 끝이고, 입국하면 살게 될 집을 미리 구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전에 포스팅해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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