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 합격 경험담
1. 워킹홀리데이 제도란?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며 여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쌓고 언어 능력을 향상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문화 교류와 개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특징과 목적, 신청절차, 저의 합격 경험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은?
워킹홀리데이의 주요 목적으로는 문화 교류, 언어 능력 향상, 여행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교류입니다. 워킹홀레데이 참가자들은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국제적인 시야와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능력의 향상입니다. 현지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현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참가자들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유로운 여행입니다. 비자 기간 동안 해당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제도 참가자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행을 통해 적응력, 독립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3.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조건은?
2024년 기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 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4.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기간은?
2024년 기준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사 분기 1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② 제 2사분기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③ 제 3사분기 7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④ 제 4사분기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방법은?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신청방법, 제출자료,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방법입니다. 3에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모두 맞다면 필요한 제출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지정 여행업체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현재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꼭 대사관 지정 여행업체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출자료입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사증신청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② 이력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합니다)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류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가 있는 경우 제출. 입증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
⑤ 조사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신청자 본인의 서명 필요)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⑧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경우 공증된 번역 첨부 필요)
⑨ 귀국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280만 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잔고 증명서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필요
⑩ 여권 복사본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대해, 만 18세 이후 90일 이상의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 페이지 복사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⑫ 제출자료의 체크리스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 저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합격 경험담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하기 위해서 JLPT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면 일본어를 습득할 의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신청해서 합격할 당시에도 JLPT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본어 수업을 들었던 성적표나 대학교에서 일본어 기초를 들으시면서 받은 성적표를 제출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어를 학습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한 팁입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력서와 진술서에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할 당시에 진술서에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문화교류를 하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